코로나19 장기화 속 필수품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적발..1년간 35개 온라인쇼핑몰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 필수품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적발..1년간 35개 온라인쇼핑몰 통해
  • 오정희
  • 승인 2022.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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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타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제조 및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살균소독 관련 물질을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용살균제’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이하 살균소독제)’로 구분하여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용품인 살균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자, 타사 살균소독제를 판매했던 A업체는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B업체와 독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맺고,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상표를 붙여 납품단가의 약 7배이자 시중 유사제품 가격의 약 2배로 판매가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상품 검색 시 여러 판매업체가 나오도록 가족을 동원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제37조 제4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97조 제1호).

또한 A업체에게 살균소독제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하여 그대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신고번호 등을 도용당한 사실을 안 C업체가 A업체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A업체와 B업체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서울시의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불법 살균소독제를 계속해서 판매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살균소독제 제조가공 시 식약처장 등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 후 제조해야 하나(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B업체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을 제조한바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A업체는 해당 제품을 마치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기도 했으나, 판매 중인 제품을 세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 의뢰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용살균제는 유효염소 100ppm 이상을 함유해야 하나, 검사 의뢰한 제품들은 각각 80.7, 81.6, 83.8ppm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