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물품 정보의 정확한 표시ㆍ공유, 안전결제(또는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 확대 등 시장 자율적 거래환경 개선방안 협의 및 지속적 협력방안 모색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여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했기 때문이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한다.
2.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3. 사기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기계좌, 주요 사기 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