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 압수'·'영구 삭제' 위한 방안 발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 압수'·'영구 삭제' 위한 방안 발표
  • 오정희
  • 승인 2022.03.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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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잘라내기식 압수수색은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고안, 도입한 압수수색 방식이다.

도입 후 형사소송법 120조(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후 원본 파일을 삭제’라고 기입하면, 클라우드 저장매체에서 원본을 복재하고 압수한 원본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추후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은 압수물이 있으면 복제물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잘라내기식 압수수색으로는 여전히 웹하드나 클라우드, 이메일, 메신저 등 3자인 전기통신사업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 압수수색은 어려웠다.

또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방지를 위해 압수 전 단계로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돼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는 보전명령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더불어 영상의 해외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해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국제 사법공조 길을 열 수 있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