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지식 1스푼]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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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폐차요청 → 자동차 인계 →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 폐차 → 자동차 말소 등록 절차를 거쳐 폐차됩니다.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해야됩니다. 

등록된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의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폐차를 하면 안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합니다.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안 됩니다.

Q.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조기폐차권고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등을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