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지 7개월 만에 신고 건수 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의 관리 시행 이후 방치돼있는 전동킥보드로 어지러웠던 보도 환경이 상당수 정비되는 등 그 효과도 체감되고 있다. 견인 시행 이후 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2022년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하는 등 질서유지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시행 1개월만에 신고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2월까지는 53%까지 감소한 상태다. 이번 개선대책 시행 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과 현장 상황에 귀 기울인 상세 관리 기준을 담아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나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시견인구역 명확화‧유예시간 60분‧전용주차장‧GPS주차구역‧페널티 부과 등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즉시견인구역 명확화: 견인 관리 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에서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즉시견인구역 시간 유예: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으로는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이용자가 기기 반납 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주차 시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제한 구역 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이용자 페널티 부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질서 의식을 높인다.
한편 운전면허 필요(만16세 이상),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도로 이용 등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 전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 주차금지 허용구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