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유예시간 60분·상습 위반 이용자 페널티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유예시간 60분·상습 위반 이용자 페널티
  • 오정희
  • 승인 2022.03.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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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지 7개월 만에 신고 건수 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의 관리 시행 이후 방치돼있는 전동킥보드로 어지러웠던 보도 환경이 상당수 정비되는 등 그 효과도 체감되고 있다. 견인 시행 이후 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2022년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하는 등 질서유지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시행 1개월만에 신고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2월까지는 53%까지 감소한 상태다. 이번 개선대책 시행 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과 현장 상황에 귀 기울인 상세 관리 기준을 담아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나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특히 전동킥보드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시견인구역 명확화‧유예시간 60분‧전용주차장‧GPS주차구역‧페널티 부과 등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즉시견인구역 명확화: 견인 관리 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에서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즉시견인구역 시간 유예: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으로는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이용자가 기기 반납 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주차 시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제한 구역 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이용자 페널티 부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질서 의식을 높인다. 

한편 운전면허 필요(만16세 이상),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도로 이용 등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 전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 주차금지 허용구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