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의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 3위 세븐일레븐과 5위 미니스톱이 합병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 원에 취득하고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세븐일레븐이 GS리테일(GS25), CU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하더라도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라 합병해도 괜찮다는 공정위의 발표는 다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은 GS리테일(GS25), CU, 코리아세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5대 사업자가 4만 7천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 전부터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고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場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