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기업의 시작, 동업계약서의 중요점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기업의 시작, 동업계약서의 중요점은?
  • 이영순
  • 승인 2022.03.2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정한 법무법인 곽호근 변호사
사진=정한 법무법인 곽호근 변호사

 

회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고민 중 하나는 회사를 1인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동업을 할 것인가 일 것이다. 동업을 고민하지만 잘못하면 사소한 일로 회사읜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에 초기에 그 관계를 잘 다져야만 한다.

그 관계를 다지는 것의 첫 시작은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회사를 시작할 때 많이 접하는 계약이 공동창업자간의 주주간계약서 등 동업계약일 것이다. 

동업자 간에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의 ‘동업’은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인적, 물적 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사업 초기에 기존에 이미 설립된 기업들에 비해 인적 기술이나·물적 자본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의 운영을 고려한다.

하지만 동업계약 역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분명 존재하기에 처음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만 하며, 그 중 동업계약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을 예로 들면, 사업초반에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업무의 분장과 수익의 분배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동업 단계 초기에 계약서와 같은 서류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하는 주요 요인이다.

동업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형식으로 규정해 두는 것은 동업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초기에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향후 업무분장과 이익분배 그리고 향후 투자유치로 인한 자본 조달에서 분배 등에 생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단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계약은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특정할 수 있는 기본 인적사항을 적는 것을 제외하면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러나 그 서류에 갖추어질 규정에 따라 향후 법적분쟁의 결론이 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사항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자본이나 출자액, 이익 배분 등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배와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정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분양도나 탈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제711조에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출자가액에 상응한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규정인데, 동업자간의 경영 참여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같게 하는 것이 다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의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분배 이율을 개인 동업간의 성격과 업무량, 경영참여도에 따라서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좋다.

동업계약서 중에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은 금전과 관련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하여야 향후 분쟁시 억울한 일에 대해 피할 수 있다.

 

 

도움말 : 정한 법무법인 곽호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