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배송된 택배물이 분실됐을 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배송된 택배물이 분실됐을 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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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주문했는데, 부재중 알 수 없는 곳으로 배송되어 택배물이 분실됐을 시 택배회사는 배상할 수 없다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 운송인이 아무러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됐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운송인이 고객 부재 시 운송물을 인도할 경우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운송물을 두고 갔으나 분실됐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택배가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고객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Q. 100만원 정도 하는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해서 택배로 받으려는데요. 이런 비싼 물건의 택배를 잃어버렸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A. 해당 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르거나 없을 경우 「택배표준약관」의 배상 기준에 따릅니다. 

「택배표준약관」의 배상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한도로 해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 /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

- 전부 멸실 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멸실 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