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1인가구 이어 스토킹 피해자 스마초인종·가정용 CCTV·문열림센서 등 '안심장비 3종' 지원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이어 스토킹 피해자 스마초인종·가정용 CCTV·문열림센서 등 '안심장비 3종'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2.03.2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0년 10월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A씨는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에 침입하려 한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서에서 서울시 ‘안심홈세트’ 사업을 소개받아 A씨의 집에 CCTV,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및 창문잠금장치 등을 설치했다. 이후 보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주거침입이 발생했고 외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캡처 사진이 전송되는 안심홈세트 가정용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포착돼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했다. (양천구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례)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에게도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 그동안 여성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지원한 데 이어서 지원 대상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2021년에는 1인가구(여성1인점포 포함) 약 2천2백개소의 가구 및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자 만족도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안심장비 3종’은 스토킹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한, 문열림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25개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서에서 추천한 피해자 외에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경찰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장비 목록을 선정했다.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대한 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우선 1인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최근 급등한 전월세가를 반영해 자치구별 금액 조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1인가구 안전을 위한 3~4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등이다.

지원대상은 소액임차 1인 가구,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한 단독 세대주이며, 지원 구역(행정동), 전월세가 기준 등 자치구별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여성 1인점포 대상으로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이 가능한 ‘비상벨’을 지원한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점포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무선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 단말기에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된다.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1인가구 수, 범죄 현황 등을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물품 등으로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품목, 신청 방법 등은 5월 이후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