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집 살 때 대출받으며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식 1스푼] 집 살 때 대출받으며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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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집 살 때 대출받으며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근저당권"이란 지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미래의 결산시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채무변제,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 경매로 인한 매각 등의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또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함게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증서/등기필정보/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수입증지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관할등기소 방문신청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접근 번호를 부여 받아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