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케미칼 사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으로 허위 유통하고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까지
유성케미칼 사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으로 허위 유통하고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까지
  • 이영순
  • 승인 2022.03.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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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태는 경남 창원시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수십 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