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얌체족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CCTV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얌체족 과태료 10만원
  • 이주영
  • 승인 2022.03.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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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충전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고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만 하는 일부 얌체 이용자 때문에 정작 전기차 충전을 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해 충전 차량에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에서 충전하는 시민들에게 1시간 이내는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오는 4월 세종로‧천왕역 2개 공영주차장에 시범도입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서울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CCTV를 세종로 주차장에 3대, 천왕역 주차장에 2대, 총 5대를 설치하고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해 자동감면 방식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시간을 판단한 후 충전확인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감면 여부를 결정해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충전 시작‧종료 시간, 충전요금, 충전량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해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한편 현재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전기차의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출차 시 주차장 출구에서 전기차 충전카드로 충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는 주차장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충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전기차 주차면에 주차 후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충전 방해 행위 현장 단속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