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달라진 양육비산정 기준표, 이혼 시 적정 양육비 액수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달라진 양육비산정 기준표, 이혼 시 적정 양육비 액수는?
  • 이영순
  • 승인 2022.03.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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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목 법률사무소 박지희 대표 변호사
사진=안목 법률사무소 박지희 대표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누구로 정할 것인지 또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혼시 비양육자의 양육비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부부가 많다.

양육비액수는 부부의 재산, 소득 등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의 수나 연령, 거주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그런데, 적정한 양육비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달리 평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 부모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표준양육비액수를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및 자녀의 나이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정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부부의 합산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권자가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표본가구를 고려하여 정한 평균 양육비를 정한 것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리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자녀가 질병으로 인해서 매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이거나, 자녀의 해외 유학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합의한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평균보다 높은 양육비액수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할 때 매달 특정한 금액을 양육비를 정할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물가상승을 원인으로 또는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고, 비양육자가 예기치 못하게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감액이 가능하며,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의 재상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거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혼시 양육비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도움말 : 안목 법률사무소 박지희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