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횡령 배임 및 사기 등 재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실형 가능성 높아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횡령 배임 및 사기 등 재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실형 가능성 높아
  • 이영순
  • 승인 2022.03.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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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사진=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부산에서 한 회사 대표가 사망한 또 다른 대표의 명의로 억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운대경찰서는 "모 택시회사의 전 대표인 A씨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이 회사 현재 대표인 B씨로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재직 당시 회사 법인 통장에서 현금 1억4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죄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에 처하며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횡령·배임은 그 액수,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수, 손해의 정도와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에 따라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으로 사기죄를 구분하게 되며 단순히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횡령·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는 자료 검토부터 상대측 주장, 주장과 관련한 증거, 주변인 진술, 자금 흐름 경위 등 여러 요인을 신중하게 살피게 됐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 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