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울리는 '허위매물 퇴출', 4월부터 부동산 거래 후 매물 온라인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1인가구 울리는 '허위매물 퇴출', 4월부터 부동산 거래 후 매물 온라인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 오정희
  • 승인 2022.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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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허위매물'로 통하는 부동산 과대, 과장 광고 사례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취방을 구할 때 "매물이 있었는데, 방금 계약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방송 및 언론을 통해 보도 됐듯이 일부 부동산에서 미끼 상품으로 방문을 유혹한 뒤 주로 하는 핑계로 알려져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일부터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7,705건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나타났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