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상조업계'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과태료
'신뢰 잃은 상조업계'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과태료
  • 이영순
  • 승인 2022.03.3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트라이프(주)는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에 칼을 들었다.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51,627,200원의 9.8%인 221,36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69,948,500원의 44.5%인 120,308,2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로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하지않았고,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했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하지않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특히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85,985,25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0,000원만을 지급하여 총 545,250원을 과소 지급했다.

국방상조회㈜도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1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2,752,9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34,000원만을 지급하여 총 1,118,900원을 과소 지급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는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게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국방상조회(주)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