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및 대표이사 외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대상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및 대표이사 외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대상
  • 이영순
  • 승인 2022.04.0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변호사
사진=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

 

최근 대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될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들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원청업체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과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원청업체가 시공중이고,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인 경우, 원청업체가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경제계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지만 현행 법 조항의 모호성, 과도한 처벌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조항들에 ‘충분한’, ‘적절한’ 등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를 시작으로 전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강원도 동해 쌍용C&E 공장 추락사고,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망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성요건이 다소 애매하여, 형사기소가 되었을 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해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원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받으려면, 하청업체의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급인이 산재의 경력이 있는지, 안전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만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