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 18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2021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 18개 개선방안 마련
  • 이주영
  • 승인 2022.04.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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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옴부즈만 활동에서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오픈뱅킹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 실행계획(2021.12월 수립)에 따라 2022년 중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출금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 정비 예정이다.

2.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DB화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DB화를 추진한다.

소비자는 한 번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조회가 가능해져 상품 및 금융회사 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집약된 데이터를 정택수립 및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성향정보 분류 DB화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추진중이며 2022년 중, 금투협·금결원 실무협의 중이다.

3.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 비용에대한 자동차보험 지급근거 마련 추진 중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6개 항목)은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와 달리,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다.

상대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여, 자동차 사고 시 ‘견인비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담보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에 ‘견인비용’을 2022년 중 신설할 예정이다.

4.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실을 구성하고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관계부처 공동(금융위, 국토부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상급병실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 추진(국토부)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규제 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비자의 대면기피 현상을 반영하여,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 설명·녹취 등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대면 없이 전화로 설명하는 것을 허용했다.

보험설계사의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를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했다.(2021.3.25)

6.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안내방법 확대한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약관상 서면 통지만 가능하여 실물 등기안내장만 발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생명보험 표준약관)’를 개정 추진 중이다.

7. 카드 계약내용 안내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변경한다.

현재는 실물카드 발급 시 상품안내장, 표준약관 등 계약내용의 통지 방식이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모바일 채널 보편화 및 실물 안내장은 수령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전자문서 원칙으로 변경한다.

실물카드가 모바일 단독카드의 경우 상품안내장 등을 고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부한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2022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8. 신용정보원 정보 집중을 통한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 유도한다.

현재 일부 민간 개인신용평가업자(CB사)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카드 이용실적 등 정보를 공유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에 ‘카드 이용실적 및 상환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CB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2021.12.2)했으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CB사에 2022년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9. 소액해외송금업무 부채비율 산정 시 일시보관금 차감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금융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소액송금을 위해 일시보관하는 금액은 전자금융업 등록요건상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에서 차감해야 할지 불명확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액송금을 위한 일시 보관금은 송금·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란 점 등을 감안하여 부채총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