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대면·비접촉 자동결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증빙서류 제시 없이 주차요금 감면 가능
서울시, 비대면·비접촉 자동결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증빙서류 제시 없이 주차요금 감면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2.04.0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에 결제수단 및 차량 등록만 하면 교통시설 이용요금 정차없이 비대면·비접촉 자동결제

서울시는 사전에 카드와 차량만 등록하면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정차하지 않고도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녹색결제’는 교통시설 이용 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통해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요금지불 시스템이다. 또한, 별도 증명서류 제시 없이 경차, 저공해 및 장애인 차량 감면이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서울시 114개소, 중구 20개소, 영등포구 25개소) 이용요금을 바로녹색결제로 자동 납부할 수 있고 민간 유료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도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바로녹색결제 이용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2019.12월 0.9천명 → 2022.2월 32.7천명, 3359.2%)하고 있으며, 이용시설 확대에 따라 이용건수(이용시설별 이용건수 : 2019.12월 0.2만 건 → 2022.2월 20.6만 건)도 늘어나고 있다.

바로녹색결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요금 지불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 가능한 이용처와 결제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19년 2개소에서 시작된 바로녹색결제 이용처는 현재 163개소까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중구,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외에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연계 중인 서초구를 포함하여 나머지 23개 자치구까지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주차 이용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로녹색결제에 신용,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하였지만 이번 티머니페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추가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