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로 4월부터 계좌 없이도 체크카드 발급 가능..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기간 연장
혁신금융서비스로 4월부터 계좌 없이도 체크카드 발급 가능..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기간 연장
  • 정단비
  • 승인 2022.04.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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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되면서 금융거래 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회원 가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위해 금융거래 계좌 연결 없이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비씨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2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두나무·피에스엑스)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카카오뱅크) 등 5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각각 2년 연장했다.

이 가운데 두나무·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이를 통해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돼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됐다.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도 발견됐다.

플랫폼 내 거래종목에 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이 부재하고, 발행기업에 따른 적시성 있는 정보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으며,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위는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2024년 3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비씨카드)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건도 기존에 1년 연장됐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