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준공예정일 지났다면, 수익형호텔 분양계약해제 가능할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준공예정일 지났다면, 수익형호텔 분양계약해제 가능할까
  • 이영순
  • 승인 2022.04.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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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전부 지급했음에도 계약서상의 준공예정일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업체는 사용승인도 받지 못하며 호텔의 준공 일자만 계속해서 미뤄지며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분양받은 수익형호텔이 예정일을 지나 수개월째 준공지연이 계속되고 정확한 입주 일자도 통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분양업체 측에 호텔준공에 대한 이행최고가 필요하고, 이행최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도 불구, 계속 호텔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준공 일자가 미뤄진다면 내용증명이나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에는 분양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된 경우 수분양자 측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항에 담긴 경우가 많은데, 일부 분양업체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호텔공급계약서의 약관을 만들면서 분양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준공예정일로부터 수개월이 초과해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기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분양업체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분양업체로서는 원상회복으로 지급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공급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별도의 위약금 몰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청구도 가능한데, 보통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게 된다.

준공예정일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주의해야 하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면 불확정기한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경과한 때라고 하여 매우 폭넓고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준공지연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만약 분양형호텔의 공사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예상기간을 도과해 공사가 지연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고심 끝에 진행한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수익형호텔 투자는 수분양자들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갖은 잡음과 갈등이 끼어들고 난항에 봉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분양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상에 준공하기로 한 예정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분양계약해제 및 취소, 부제소합의가 없는지, 그리고 분양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의 파악이나 구체적인 계약사항 확인 등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불리해질 만한 사항에 대해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