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이라는데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지식 1스푼]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이라는데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 이주영
  • 승인 2022.04.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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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이라는데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A.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건설에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만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및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혼을 하거나 취학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지역을 이전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