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란·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3곳 적발‧조치..부적합 1개 제품 회수
액란·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3곳 적발‧조치..부적합 1개 제품 회수
  • 이주영
  • 승인 2022.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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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를 앞두고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액란이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 원료로 사용한다.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며,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