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수요자 특성 반영 임대주택 혁신안…임대주택 부정적 인식 타파
서울시, 실수요자 특성 반영 임대주택 혁신안…임대주택 부정적 인식 타파
  • 오정희
  • 승인 2022.04.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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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 변화를 위해 실수요자 특성 반영한 임대주택 혁신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를 앞둔 하계5단지에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통해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생활 여건, 생애주기, 가구 유형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질적 혁신으로 무주택 중사층,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을 돌본다는 입장이다. 

1989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서울 임대주택은 인구구조,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입주대상과 정책이 변화돼왔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급은 소형평형에 집중돼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이 중형평형(60㎡ 이상)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절반 이상(58.1%)이 소형평형(전용면적 40㎡ 미만) 살고 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다.

우선,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한 실정이다. 40㎡ 미만 소형 평형은 58.1%를 차지한다. 일본(23.7%), 영국(26.5%)의 40㎡ 미만 임대주택 공급율의 약 2배에 달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는 작년 10월 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내부 시설 교체주기 단축 및 설비 개선 : 시설물 교체주기를 창틀‧문은 30년→20년, 싱크대는 15년→10년, 도배‧장판은 10년→6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뒤틀려서 외풍이 숭숭 들어왔던 창호는 고품질 창호로 교체하고, 현관문도 내장재가 든 단열 문으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부담도 덜어준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필터가 내장된 전열교환기도 설치한다.

이 외에 ▲최신 인테리어 적용 ▲층간소음 개선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스마트기술 접목 안전‧보안시설 등을 도입한다.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거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한다.

기존에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 단지 운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1989년)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점차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로,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