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계협회 9년간 닭고깃값 인위적 인상 '검찰 고발'
공정위, 육계협회 9년간 닭고깃값 인위적 인상 '검찰 고발'
  • 이주영
  • 승인 2022.04.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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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잠정)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종계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수컷을 교배하여 생산된다. 

육계는 종계 암·수컷을 교배하고, 삼계는 종계 수컷과 산란계(식용이 아닌 계란 생산 목적으로 사육)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된다. 

이 밖에 식용 닭고기로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토종계도 있다.

일반적으로 육계, 삼계 신선육은 부화(약 21일) → 사육(약 30일) →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감축과 마찬가지로 병아리 감축 시 약 30일후부터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도했다.

원종계는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의 부모 닭으로서 육·삼계의 조부모 닭에 해당하며, 종계는 이러한 원종계의 암·수컷을 교배하여 생산된다.

이와 같이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한편, 공정위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2019년)→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1년)→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2년)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는데,  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과거 2006년에 육계협회가 육계 및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 의결 제2006-2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