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공정위, 또 삼성 때리기? 삼성SDI, 기술자료 유출로 제재.."대가 지불했는데" 소유권 갑론을박
[뉴스줌인] 공정위, 또 삼성 때리기? 삼성SDI, 기술자료 유출로 제재.."대가 지불했는데" 소유권 갑론을박
  • 정단비
  • 승인 2022.04.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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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A로부터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SDI가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A사가 보유하고 있던 B사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문제의 사안이다.

해당 중국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기에 도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A사가 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SDI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인데 B사는 삼성SDI의 의뢰에 따라 삼성SDI의 필요에 의해 회사가 제공한 사양의 트레이를 만들었다. 대가를 주고 만든 트레이의 소유권이 하청업체 단독 소유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밀로 관리되던 핵심 기술도 아니고 부품을 나르는 받침대인데 기술유출 판단이 나온 것이 의아하다"며 "활용해오던 기존 도면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그룹사들의 부당지원을 받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