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인증기준·제조요건 완화…일부시험 인증 취득
전기차 충전기, 인증기준·제조요건 완화…일부시험 인증 취득
  • 이주영
  • 승인 2022.04.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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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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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인증기준과 제조요건이 연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는,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0.1 kWh → 0.01 kWh)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