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첸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에 넘겨…검찰 고발
공정위, 쿠첸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에 넘겨…검찰 고발
  • 이영순
  • 승인 2022.04.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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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쿠첸에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Printed Wiring Board) 조립품(Assembly) 기술자료를 2018. 3.부터 2019. 1.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하여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배선 기판 조립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 기판 위에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칩, 저항 등의 각종 전자소자와 부품을 실장시켜 제작되는 인쇄 배선 기판과 각 전자기기에 알맞은 형태로 설계된 플라스틱 구조물과의 조립품이다.

1차 유용행위로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A)의 경쟁업체(B)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2·3차 유용행위로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B)와 또 다른 업체(C)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하여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유용행위로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A)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C)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하고,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2015. 11. 25.부터 2018. 12. 18.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들을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쿠첸과 그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ˑ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 인식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손쉬운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기술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이끌어내어,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혁신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