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의 주택소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의 주택소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2.04.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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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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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아파트의 주택소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접수일, 분양권 매매대금 완납일 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