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바닥매트·등산용로프 등 안전기준 부적합 17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바닥매트·등산용로프 등 안전기준 부적합 17개 제품 리콜명령
  • 이영순
  • 승인 2022.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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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관련은 12개 이며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에서는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이다.

아동 의류는 6개 제품이며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이다.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관해서는 5개 이며 서랍장, 등산용로브는 3개 제품으로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이다.

LED등기구 관해서는 2개 제품이며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 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