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8월부터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받으세요!
청년들, 8월부터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받으세요!
  • 오정희
  • 승인 2022.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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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원의 월세 지원의 길이 열리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에만 집중됐었던 지원이 많았던 가운데, 전국 청년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눈길이 쏠린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이 오는 8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에는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독립한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0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그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 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