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지식 1스푼]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2.04.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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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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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A.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받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합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평결)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만장일치가 어려운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결정 가능)
- 배심원은 형벌의 정도(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고 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법원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는 형사재판 대상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 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의 안전, 피고인들 중 일부 또는 성범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