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달라진다
[생활정보] 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달라진다
  • 이주영
  • 승인 2022.04.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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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 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해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소비효율 등급기준이란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부여(1~5등급)하여 구분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

대기 전력 저감제도란 사무∙전자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위해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경고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김치냉장고는 제품 카테고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등급기준 등 3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시기는 겨울 김장철,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발효 후 1년으로 설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64.4%인 1등급 제품 비중은 12.1%(주요 선진국 수준)로 축소 전망한다.

다양한 식품의 분리 저장이 가능한 다문형 대형 김치냉장고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치저장 공간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던 현행 카테고리를 ‘문의 개수’ 중심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냉장고(저장실) 크기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최대 소비전력량을 월소비 전력량으로 단순히 나눈 현행 지표를 월소비 전력량을 제품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눈 지표로 변경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향상으로 현행 1등급 제품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기세탁기는 라벨 표시사항, 등급기준 등 총 2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발효 후 6개월로 설정한다.

실제 세탁시 소비전력량을 추적 표시하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EU 등 글로벌 규격 체계에 맞추어 “1kg당 소비 전력량”으로 표시하던 현행 방식을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개선으로 1 2등급 비중이 60% 수준에 육박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29.2%인 1등급 제품 비중은 7.8%로 축소 전망된다.

전기냉난방기는 라벨 표시사항, 등급기준 등 총 2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 시기는 전기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발효 후 6개월로 설정한다.

냉방과 난방 각각을 효율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EU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에어컨(전기 냉방기)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19.5%인 1등급 제품 비중이 9.6%로 축소 전망된다.(냉방기준)

모니터는 다양한 기능 추가로 대기 소비전력 뿐 아니라 사용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제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효율등급표시제로 이관하여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하고,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를 고려하여 발효 후 1년으로 설정한다.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온모드, 대기(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되,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여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한다.

모니터 사양 다양화 추세에 대응해 현행 3개 그룹을 10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각 그룹별 최대허용치 기준을 설정한다.

3개 기기(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소비효율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3년·6년) 소비효율 개선목표기준을 사전 예고한다.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기준을 3%~20%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 상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