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위해 배달의민족·요기요와 협력범위 확대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위해 배달의민족·요기요와 협력범위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2.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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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 관리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다.

그 동안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 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