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 말부터 코넥스 투자 규제 낮아진다‥개인투자 3천만원 기본예탁금 폐지
금융위, 5월 말부터 코넥스 투자 규제 낮아진다‥개인투자 3천만원 기본예탁금 폐지
  • 이주영
  • 승인 2022.05.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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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移轉)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예: 매출액, 영업이익 등)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되었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 4~5천만원 내외)을 경감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올해 5.2일 시행되며,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5.3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