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하다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하다
  • 이영순
  • 승인 2022.05.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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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직장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도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