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퇴직급여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퇴직급여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5.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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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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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급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A.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수급요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 퇴직금 지급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급 = [(1일 평균임금x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지급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