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메이크업 샵에서 3개월 정도만 보조로 일하는 경우, 메이크업면허증이 필요한가요?
A.아닙니다. 메이크업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메이크업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단순 보조 업무는 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미용 기구·제품 등의 관리,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및 머리감기 등 미용업무 보조를 말합니다.
반면 단순보조가 아닌 메이크업 미용사로 고용된 종업원은 메이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면허를 받지 않고 메이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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