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네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악취, 유인 등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등
금품갈취(공갈) -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빌리는 행위 등
강요 - 빵셔틀, 과제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피하는 행위나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비웃기 등
성폭력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폭력 -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등 정보통신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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