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시작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시작
  • 이영순
  • 승인 2022.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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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3일가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20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됐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6.22.)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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