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택배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도움받기
피해구제를 위해 택배 회사와 협의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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