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상속받은 산지가 보전산지라서 개발하려면 제한이 있다는데 산지에도 구분이 있나요?
A.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예)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
공익용산지 -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예) 자연휴양림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등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보전산지에서는 국방시설 설치, 공공시설 설치 등 법령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등 이외의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일시사용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등 이외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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