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계속되는 해외결합심사에 자문사 비용만 350억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계속되는 해외결합심사에 자문사 비용만 350억원
  • 오정희
  • 승인 2022.05.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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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통합으로 인해 해외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하는 것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현재 미국, 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게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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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비용만 약 35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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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각 나라별 진행사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유했다.

미국의 경우 심사절차가 최초 신고서 제출 한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규정에 따라 방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며,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EU의 경우 2021년 1월 EU 경쟁당국(EC)와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Pre-consultation)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중국의 경우 2021년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 하는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당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월 설명자료, 2021년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사전 협의절차 진행 중이다. 일본 경쟁당국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며, 경쟁당국의 자체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 설명하고 있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의 경우 2021년 3월 사전 협의절차 진행 후 4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호주의 경우 2021년 4월 신고서 제출 후 3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