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원금 2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원금 2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2.05.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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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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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곧 신규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희망두배 통장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원금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은행권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희망두배통장을 운영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 청년통장 누적 가입자는 총 1만8049명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내용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들의 적립금 사용용도는 주택자금 마련(62.3%)이 가장 많았고, 학자금 대출 및 취업훈련비용 등 교육자금(20.4%), 결혼 준비자금(12.6%), 소규모 창업자금(4.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만기해지자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특히 교육비를 목적으로 희망두배 통장을 신청해 만기해지한 이들의 긍정평가는 91%에 달했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저축액 사용계획 등을 비롯해 총 10가지의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올해 모집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7000명이다. 각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해 미리 거주지역의 모집인원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작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등으로 상향됐다. 

신청자격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34세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재산 9억원 미만 등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단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의 매칭지원금은 꾸준히 저축하고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수 한 뒤 사용용도가 증빙되는 경우 지급된다. 만약 연속 3회 이상 저축액을 미납하거나 총 7회 이상 미납한 경우, 금융교육 미 이수,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엔 중도 해지가 된다. 중도해지된 경우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는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는 10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약청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된다.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등 총 10가지이며, 추후 해당자는 근로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