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불법사금융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피해 주의..사기에 도움 주는 셈
신변종 불법사금융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피해 주의..사기에 도움 주는 셈
  • 이주영
  • 승인 2022.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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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 유플러스(LG U+)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빚을 떠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내구제 대출’을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하며, 대개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엔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경찰청
ⓒ경찰청

먼저 범인들은 전단·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로 대상자들을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는 광고에 적혀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아이디 등으로 연락해 이야기하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믿고, 개통한 기기당 일부 현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기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몇 달 뒤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는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악용된다.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데에 내구제 대출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셈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전화·유심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결국, 내구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