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대출 신청 시 '서류 해방'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대출 신청 시 '서류 해방'
  • 이영순
  • 승인 2022.05.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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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기관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받아야했던 납세증명서, 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 발급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행정 공공기관이 대신 은행에 제공할 수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편의를 높여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2월에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되고 있다.

금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일찍 시작되었으며,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1억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2600 건 이상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서비스의 서류 심사도 한층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5월 30일(월) 74개 금융기관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방안 및 적용 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