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판단 기준따라 달라
대법원,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판단 기준따라 달라
  • 임희진
  • 승인 2022.05.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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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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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6일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에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됐다.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다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