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국제 이혼, 정확한 절차 알고 시작해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국제 이혼, 정확한 절차 알고 시작해야
  • 이영순
  • 승인 2022.06.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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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다문화 혼인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만4,7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혼인 내 비중도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10.3%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이혼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이혼의 대표적인 사유는 언어소통 장애, 문화 차이 등인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부가 받은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 즉 국제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F-3)으로 이혼 후에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분할 대상의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의 소유라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주로 겪는 피해의 사례로는 국가 및 인종에 대한 모욕적 발언, 신체적 폭력 등이 있는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 진료기록부 확보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유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과 더불어 국제사법을 고려하여 혼인 해소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