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사기 당했을 때, 아직 수사 중인 경우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사기 당했을 때, 아직 수사 중인 경우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이영순
  • 승인 2022.06.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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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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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 당했을 시 소송을 하면 배상까지 오래 걸린다는데 가해자는 아직 수사 중일 때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형사사건의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1.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위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 회부 결정 → 형사조정 기일 통지 → 관련 자료의 제출 → 형사조정의 진행 → 형사조정 종료

형사조정 회부 결정 : 검사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 후 검사가 접수한 고소 사건의 형사사건, 송치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및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형사조정기일 통지 : 우편,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형사조정기일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관련자료의 제출 : 당사자는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진행 : 형사조정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형사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종료 :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담당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 형사조정 종료 :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 

형사조정 결과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사건처리 방법 : 각하(공소권없음 처분대상사건이 아닌경우)

형사조정 결과 :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처리 방법 : 수사 진행(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일반형사사건(고소사건 제외)

형사조정 결과 : 합의서 또는 처벌 불원서가 작성 된 경우
사건처리 방법 : 종국처분

형사조정 결과 :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처리 방법 : 수사 진행(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형사조정 결과 :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 된 경우
사건처리 방법 :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

형사조정 결과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건처리 방법 : 수사 진행

송치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고소사건 제외)

형사조정 결과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건처리 방법 : 수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