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심사한다..경쟁제한성 여부 살핀다
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심사한다..경쟁제한성 여부 살핀다
  • 정단비
  • 승인 2022.06.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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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예약, 고객 체크인·체크아웃, 객실의 온도·조명 등 제어, 키오스크 등 숙박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한다.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다"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했다.